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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혐의 오늘 대법 선고…계엄 583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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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결론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실시간 중계방송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같은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체포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2심 선고 이후 나란히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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