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장마철 방파제 안전관리 ‘구멍’
 |
| 지난 3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외양포항 외항 쪽 테트라포드에서 낚시객들이 낚시를 하고 있다. 이유경 기자 |
“비가 많이 오는 날 아니면 주 2회는 옵니다. 한 번 오면 반나절은 있다 가는데, 여기서 낚시한다고 따로 제지받은 적은 없었어요.”
장마철 파도와 미끄럼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부산 연안 일부 테트라포드 구간에 낚시객 출입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는 낚시 금지 경고문과 펜스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무색하듯 낚시객들이 펜스를 넘어 테트라포드 위에서 장시간 낚시를 이어갔다. 안전사고 위험 구간으로 지정·관리하는 곳이 사실상 낚시객의 상습 출입 공간처럼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외양포항 외항쪽 테트라포드. 안전 펜스 안쪽 테트라포드에는 낚시객 5명이 앉거나 선 채 낚시를 하고 있었다. 현장 안내문에는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미끄럽고 사이 간격이 넓어 추락 및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시설” “낚시 행위 금지” “기상악화 때 출입 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7년째 낚시를 해온 김모(52) 씨는 “몇 주 전에는 이곳에서 가자미 2마리를 잡았고 오늘은 도다리를 잡았다. 비가 온 뒤에는 특히 잘 잡힌다”며 “올 때마다 주변에 낚시하는 사람이 있었고, 따로 제지를 받은 적도 없어 문제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금지 안내가 붙은 구간이 현장에서는 낚시 포인트처럼 이용되는 셈이다.
영도구 남항동 X-스포츠 광장 인근 해안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확인됐다. 이곳 테트라포드 구간에는 펜스와 출입·낚시금지 안내문이 설치돼 있었지만 낚시객 2명이 펜스를 넘어 낚시를 했다.
현장의 위험성은 실제 사고와 단속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내 테트라포드 사고는 ▷2023년 6건 ▷2024년 3건 ▷지난해 1건 ▷올해 상반기 2건이었다. 이 중 사망사고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1건씩 이어졌다. 항만법 출입통제구역 위반 단속도 지난해 27건, 올해 7건을 기록했다. 항만법은 항만구역 안의 방파제·호안·해안가 등 파도 영향을 직접 받는 사고 위험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정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통제구역 관리도 펜스와 안내판 설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부산해양수산청 관계자는 “2020년부터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사고 위험 구간을 순차적으로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며 “출입 방지 펜스 유지 및 훼손 여부를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CCTV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낚시객이 펜스를 넘은 뒤에는 사후 점검이나 순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