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A 경감은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하얀색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A 경감은 호송차에서 내린 직후 몰려드는 취재진을 밀치며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사건 직후 장윤기의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채증 영상에는 A 경감이 여러 명의 수사팀원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차량 조수석 수납공간에 있던 케이블타이 한 묶음을 발견하고도 실물 확보 없이 방치한 정황이 담겼다. 사라졌던 케이블타이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에 의해 발견됐으며, 아버지가 차량에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감찰을 벌이던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단서들을 발견하자 수사로 전환했고, 전날에는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광산경찰서장과 당시 형사과장, 수사팀장 소속 팀원 4명 등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A 경감은 직위해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