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머니’는 고령 치매 환자의 재산을 일컫는 용어다. 정부는 이른바 치매 머니 사업으로 불리는 고령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시범사업 신청이 시행 한 달 사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4건의 관리 계약을 체결했고, 향후 제도를 개선해 2028년 본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 시범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대상자의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공공 신탁 기반 재산관리 지원 사업으로, 올해 4월 22일 시작됐다. 본인이나 후견인의 뜻에 따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연금공단은 의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에 재산이 쓰일 수 있게 지원한다. 대상은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금전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또는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