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 국제신문 DB |
부산 강서구와 전임 부구청장이 구 소속 기간제 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으로 수사를 받게됐다. 기초단체장에 준하는 이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건 처음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강서구와 전임 부구청장 A 씨를 중처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 발생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2년 5월 16일 강서구 공원에서 작업 중이던 기간제 노동자 B 씨(70대)는 살수차 적재함 내 양수펌프에서 불이 나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 B 씨는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30일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청은 강서구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한 구청장 대신 직무를 대행하던 B 씨는 중처법이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로 봤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 C 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중이어서 사건에 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