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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이른바 정통 교회와 교리 해석이 다른 교회여서 주민 반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문춘언 부장판사)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복음선교협회)가 부산진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음선교협회는 2024년 12월 부산진구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 교회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부산진구는 2025년 4월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인근 아파트 입주민이나 학부모 단체 등이 교인과 학생의 접촉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센 점이 근거였다. 신청 부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근처라 학생 학습권과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도 반려 사유로 들었다. 해당 교회는 초대 교주를 재림 예수로 여긴다.
재판부는 달리 봤다.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제한에 어긋나지 않고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없는 한 민원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주민 민원 내용이 종교시설 운영 방식이나 외부 신도 유입으로 인한 갈등 발생 등에 관한 막연한 우려에 그칠 뿐, 복음선교협회가 위법행위를 할 개연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습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음선교협회가 다른 지역에서 여러 교회를 운영 중이지만, 그곳에서 학습권 침해나 교육환경 저해가 문제로 대두된 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