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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나희석 부장검사가 6일 유가 담합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직원 대화방 “전쟁으로 먹고산다”
미국·이란 전쟁 직후 유가를 담합해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 4사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책임매니저, 법무실장,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도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정유사들이 상당량의 원유를 비축해 가격 급등 요인이 크지 않았음에도 입금가를 이례적으로 올렸다고 판단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당시 정유사들이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해둬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는데도 모든 회사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규모로 입금가를 폭등시켰다는 것이다. 국내 정유 시장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가격을 결정하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참고하는 구조다. 검찰은 두 회사의 담합이 전체 유가 폭등을 촉발했다고 봤다. 직원 대화방에서는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등 발언도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를 14조2000억 원으로 파악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의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효과까지 더하면 전체 경쟁 제한 규모는 26조 원 상당에 이른다고 봤다. 검찰 조사 결과 두 회사 가격 담당자들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담합했고, 전쟁 전에도 가격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또 4대 정유사가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맺고,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으로 석유 전량을 자사에서만 사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위반 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주는 계약 구조도 확인됐다.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직원 일부는 공정위 현장 조사 정보를 미리 알고 증거 인멸에 나선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쟁 직후 담합은 일시적 일탈이 아닌 만성화된 담합 관행이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임을 파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