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투표용지 수개표로 진행
6·3지방선거에서 단 44표 차로 승패가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실시된다.
경남도선관위는 통영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 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검표 일시와 장소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재검표는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3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던 천 전 시장은 3만3582표(48.90%)를 얻어 3만3626표(48.97%)를 획득한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현 시장에 44표차로 석패했다.
당시 개표 과정에서 자동분류기에서 미분류된 2300표에 대해서는 수작업으로 재검표가 진행했지만, 자동분류기를 통과한 표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을 하지 않았다. 이에 천 전 시장은 최근 경남도선관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선관위는 재검표 결과에 따라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거 소청은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 곧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선관위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절차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인용·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이 인용되면 당선 무효 처리되고 재선거 대상이 된다. 소청이 기각되면 관할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해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