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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전경. 국제신문DB |
제9대(민선 8기) 부산시의회와 기초의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이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발의 건수는 8대 의회 대비 크게 늘었지만 대부분이 일부개정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30일 부산경실련이 발표한 제9대 부산지방의회 의원발의 조례 전수분석 결과를 보면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부산시의회가 발의한 조례는 918건으로 8대(645건)보다 크게 늘었다. 그러나 918건 중 60%에 달하는 533건은 용어 정비·기한 변경·존속기간 연장 등 행정 실무 수준의 개정에 그쳤다. 전반기는 발의된 461건 중 250건이 일부개정으로 54.2%였으나 후반기엔 457건 중 283건이 일부개정이어서 61.9%로 더 늘었다.
16개 구·군 기초의회에서는 2218건이 발의됐으며 이 중 60%에 달하는 1323건이 제정된 조례였다. 광역의회와는 정반대의 결과로 지역의제 발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발의된 조례의 40% 이상인 936건은 대상만 다른 지원 조례였다. 실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과 지원을 위한 조례는 14개 기초의회에서 거의 동일한 명칭으로 발의됐다. 제정 후 실제 예산 편성과 시민 혜택을 확인하는 체계가 전혀 없는 점도 지적받았다.
의원정수가 20명으로 16개 기초의회 중 가장 많은 해운대구의회에는 4년간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 이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해운대구의회는 전반기에 3명, 후반기에 또다른 3명이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아 미발의 의원이 가장 많았다. 1인당 조례 발의건수는 6.16건으로 16개 기초의회 중 가장 적었다. 1인당 조례 발의건수가 가장 많은 기초의회는 동구의회로 28.67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