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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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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 방송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TV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균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 원장이 실무 담당자들에게 이를 위반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 내용은 비상계엄에 관한 비판적인 내용을 적극 삭제해 결국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이라며 “편파적인 보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상법상 준수해야 할 의무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공정 의무를 부담하는 실무 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전 원장의 주된 목적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제3자의 불법적 이익 실현이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했다. 수십년간 언론인으로 종사한 이 전 원장이 담화문과 포고령의 내용 및 여야 당 대표가 표명한 의견을 토대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원장은 방송편집팀장 추모 씨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 자막 전문 요원 지모 씨가 지시를 거부하면서 자막이 계속 송출되자, 이 전 원장은 방송보도부 부장 박모 씨에게 같은 취지로 전화해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일부 자막이 삭제됐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한 혐의로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내란선전 혐의로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