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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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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에 개입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우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최재영 목사 등의 선고도 이뤄진다.
법원은 지난 2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방송사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선고가 끝난 뒤에는 녹화 영상도 배포될 예정이다.
김 씨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 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같은 해 6∼9월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