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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치과병원勞 조정결렬 2차 파업

“휴식 미보장·요양에 연차 사용”, 필수인력만 남기고 집단 행동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6-06-23 19:18:17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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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지부가 23일 오전 부산대 정문 앞에서 2차 총파업 돌입 출정식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제공
- 노사 입장 평행선 장기화 우려

부산대 치과병원의 노동조합이 병원의 불성실한 교섭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파업에 나섰다. 반면 사측은 기관장 재량이거나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이다. 의사와 노조원 중 필수 인력이 남아 당장 병원 운영은 차질이 없으나 파업이 장기화하면 환자 등 불편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지부는 23일 오전 11시 금정구 부산대 정문 앞에서 부산대 치과병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7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병원은 교섭 요구의 책임 있는 답변 대신 ‘전면 수용거부’ 입장을 고수했다”며 “사측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 회의에서조차 2차 조정 회의 참가를 거부하며 끝내 대화의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은 휴식시간 보장과 근로기준법 준수는 물론 사태 해결을 위한 성실한 교섭과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1차 파업에 돌입했다. 23일 기자회견에 앞서서는 2차 파업 출정식도 진행했다. 파업 참가 인원은 조합원 79명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한 55명이다. 부산대 치과병원은 29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의사는 약 130명, 행정직은 약 30명이다. 노조도 필수 인력을 남긴 만큼 당장 병원 진료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환자 등의 불편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한다. 병원 청소 등 업무는 행정직이 대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조정 성립도 쉽지 않다. 노조는 병원에서 정해진 근무 시작 시간 전부터 업무를 하거나 퇴근 후까지 일해야 하는 일이 반복됐는데 초과근무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점심시간 회의 등으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장기간 요양과 관련한 병가도 입원 기간만 인정받아 그 외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가 끝난 문제를 다시 제기하거나 기관장 재량을 권리라고 주장한다는 입장이다. 병가 부여 문제는 기관장 재량이어서 위법 사항이 될 수 없고, 지난해 노사 임단협을 통해 완화하는 쪽으로 일부 협의가 됐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휴게시간 문제는 의료기관이라 진료시간 확보를 위해 노조 설립 전부터 도시락을 제공하는 회의가 관행적으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제기 이후에는 이를 금지했다고 부연했다.

노조 관계자는 “부산대 치과병원이 사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부산대와 교육부도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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