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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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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가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방송사 등이 신청한 중계 허가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가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선고가 끝난 후에는 녹화 영상도 배포된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일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김 씨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댔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같은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에게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 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같은 해 6~9월 최재영 목사에게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김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