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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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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김건희특검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2022년 6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김 씨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감사원 등에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씨가 금품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한편 김 씨는 디올백을 비롯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등 각종 금품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