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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특성화 중심으로 학과를 재구성하는 지방 사립대를 위해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방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와 AI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등 환경 급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특성화 모델을 구축하게 하자는 목표로 올해 신설됐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850억 원이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지방 사립대학 중 15개 내외를 선정, 학교당 연간 약 50억 원씩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대학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참여 조건은 ▷2030학년도까지 대학별 입학 정원 3% 이상 감축 ▷특성화 분야 중심 학과 재구조화가 필수다. 특성화 분야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이다.
특히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 참여 대학에는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 간 이동 교원 공개채용 예외 및 정년 기준 완화, 기자재 교환 허용, 정원 감축기준 완화(3→2%)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에만 대학 연합체(컨소시엄)가 최대 2개까지 허용된다.
교육부는 오는 22일 비수도권 4개 권역별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고등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