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양산시 청사 전경. 국제신문DB |
- 금액·횟수 등도 애매 논란 키워
경남 양산시가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에게 시정 협력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양산시에 따르면 최근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례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원활한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하면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새마을운동 지도자와 부녀회장은 약 350명이다.
새마을운동 회의수당 지급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이 추진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법제처가 2023년 상위법상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단체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 수 있지만 구성원 개인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양산시에는 각종 유관단체와 자원봉사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시정 관련 회의에 여러 단체가 함께 참석하더라도 새마을운동 단체에만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선심성이라는 의심을 받으며 정치적 파장도 일었다. 양산시 역시 논란을 의식한 듯 지방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려 입법예고했고 개정안을 강행규정이 아닌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담았다. 금액·횟수·집행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도 명시하지 않았다.
시는 해당 조항이 곧바로 예산 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유사 조례를 둔 지자체가 적지 않고, 지역에서 봉사 활동이나 특히 행사가 열릴 때 새마을운동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남에서 새마을운동 회의수당 관련 조례를 둔 지자체로 하동·고성·남해·거제 등 4곳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성과 남해가 실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