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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
부산시장애인체육회가 직원 2명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부산노동위원회(위원회) 판정 결과가 나왔다.
15일 위원회는 시장애인체육회 직원 A 씨가 사측에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인정하고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A 씨는 사측으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아 3개월간 출근하지 못했다. 장애인체육회는 A 씨가 잦은 병가와 연가로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고 직속상관을 민원 기관에 반복적으로 신고해 업무방해 등을 일으켰다고 보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던 이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징계 절차부터 하자라고 봤다. 여기에 사측이 주장한 A 씨 비위 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해고당한 B 씨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해고금지 기간인 육아휴직 예정 기간에 해고가 이뤄져 무효라고 판정됐다. 사측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휴직을 신청, 그 해 12월 개시 예정이었다. 위원회는 복직은 물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재심 신청 여부 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