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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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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무단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옆집 여성의 주거지에 들어가 세탁물을 뒤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를 목격한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도어록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보고 번호를 기억해둔 뒤 집 안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버린 쓰레기봉투에서 피해자 소유로 추정되는 물품 외에도 다른 여성들의 것으로 보이는 속옷과 양말 등 20여 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물품들의 출처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의류는 훔친 것이 아니라 과거 교제하던 연인에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 재학생인 A씨는 현재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여죄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