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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아시아드CC. 독자 제공 |
- 다른 계약 7건도 공개입찰 안해
- 市 감사위, 기관경고 처분 내려
“차량이 불편하다”는 대표이사 한마디에 2년도 안 된 고급 업무용 차량을 매각한 아시아드컨트리클럽(아시아드CC)이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과거 감사 지적까지 무시한 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등 기관 운영 여러 부분에서 규정이나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아시아드CC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9건을 적발하고 직원 25명을 신분상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시아드CC는 2020년 12월 대표이사 업무용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5160만 원에 샀다. 이 차량은 불과 1년 7개월 만에 중고차 시장으로 직행했다. 주행거리는 4만4000㎞에 불과했고 사고 한 번 없었다. 매각 사유는 “차량 이용이 불편하다”는 대표이사 지적이었다.
행정안전부 규정상 업무용 차량은 8년 이상 운행하거나 주행거리 12만 ㎞를 넘겨야 교체할 수 있다. 부산시 기준은 10년 이상으로 더 엄격하다. 처분 당시 이 차량은 어떤 기준도 충족하지 않았다. 아시아드CC 자체 규정에는 교체 기준조차 없었다.
매각 방식도 규정을 어겼다. 1000만 원 넘는 재산은 일반경쟁입찰로 팔아야 한다. 하지만 업체 두 곳 견적서만 받고 수의계약으로 차를 넘겼다. 차량 처분 직후에는 월 142만 원짜리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3년 동안 임차했다.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건 차량만이 아니다. 아시아드CC는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외부감사 계약, 재산종합보험 가입, 승강기 교체 등 7건이 이런 식으로 처리됐다. 감사위는 2021년 종합감사 때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나라장터 이용을 권고했다. 당시 아시아드CC는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나 실제 사용은 4년이 지난 작년에서야 시작됐다.
한편 아시아드CC 김도형 대표이사는 2020년 선임된 이후 재선임에 성공해 현재 연장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