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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실수로 업무상 큰 빚을 진 부산국토관리청 공무원이 건설사 대표에게 소송을 돕겠다고 속이곤 친형 명의로 7억 원 규모 채권을 가로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국토관리청 계장 A(50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의 범행을 도운 친형 B(60대) 씨는 징역 1년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2019년 3~12월 한 건설사 측에 ‘공사비 소송에서 이기도록 담당 부서 등에 청탁해주겠다’며 승소 때 판결금을 나누자고 제안, 승소금 채권 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 건설사는 부산국토관리청의 국도 공사 등을 공동도급 받아왔으나 2015년 자금난으로 공동도급에서 탈퇴, 사실상 부도를 맞았다. 부산국토관리청은 탈퇴한 건설사에 지급한 선급금을 반환받아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이었던 A 씨가 보증서 연장 업무를 소홀히 해 대금의 일부만 돌려받았다. 이 일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A 씨는 7500만 원을 갚아야 했다.
해당 건설사는 마음의 빚을 느꼈다. 그런 와중에 A 씨가 ‘브로커’로 나서주겠다고 접근해왔다. 당시 건설사는 협력 회사들과 국가 상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A 씨는 승소금의 분배보다는 독식에 뜻이 있었다. 그는 자신들이 소송에서 이겨도 부산국토관리청이 승소금을 압류할 수 있다며 “지인 B 씨에게 승소금 일부를 주기로 하고, 채권을 전부 양도한 뒤 공증하자”고 제안했다. B 씨가 자신의 친형인 사실은 감췄다. A 씨를 믿은 건설사는 7억 원 규모의 채권을 B 씨에게 양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