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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4명이 정교유착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일 첫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전 당선인 모습. 국제신문 DB |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과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당선인 과거 보좌진이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없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고의적인 인멸이라며 맞섰다.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전 당선인의 과거 보좌진의 증거인멸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전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 통일교와 관계를 밝힐 목적으로 부산 북구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보좌진 4명은 지역구 사무실 내 컴퓨터 여러 대를 초기화하고 저장매체를 파손하거나 버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저장매체 파손과 버린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컴퓨터 초기화는 증거인멸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압수수색 전 컴퓨터에 보좌진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와 정당에 관한 각종 개인 정보가 있어서 초기화했다”며 “부산 사무실에는 정교유착과 관련된 간접적인 증거조차 없었다. 또한 전 당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초기화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보좌진이 공모해 사무실 내 다수의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저장매체를 파손해 수사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의심한다. 첫 재판은 사건 수사 기록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아 공소사실과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진술만 이뤄졌다.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 A 씨는 “현재로서는 검찰 공소에 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