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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국제신문 DB |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이 구청장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구청장은 2024년 4·10 총선 무렵인 그 해 2~3월 지역 청년단체 회장 A 씨에게 이 당시 예비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해당 단체는 사하구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곳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이 구청장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봤다. 그러나 구청장 지위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청장)과 A 씨의 통화 내역을 보면 구청장과의 관계라기보다 피고인이 그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됐고, 거제·남해 동향이라는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이 A 씨와 통화할 때 “안 오면 쥑이뿐다” “엎어치기 해뿐다”는 표현을 쓴 점을 보면 동향인으로 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여 직위를 이용한 압박이라고 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에 처하면 직을 잃는다. 다만 이 구청장은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불출마해 이달을 끝으로 임기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