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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온천천. 국제신문 DB |
향응을 써가며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인증을 따내곤 이를 바탕으로 부산의 대표적 도심하천인 온천천 등에 설치되도록 기기를 납품하는 등 수억 원대 국가보조금 등을 타낸 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김치훈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행사, 배임증재,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질정화 개선기기 제조업자 A(50대)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녹색기술 인증 기관인 한 공기업 평가위원 B(60대)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2022년 제조 기기의 성능을 과장하고자 공공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국가 인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정하게 취득한 인증을 이용해 지자체 등에 기기를 납품했다. 실제 A 씨의 수질정화개선기기는 부산 온천천에 설치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A 씨가 따낸 국가인증은 녹색기술 인증,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지정 등이며 이들 인증을 토대로 A 씨가 따낸 보조금·용역 대금은 1억 원에 달했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8000만 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한편 B 씨는 A 씨에게서 호텔 식사권 등 금품 50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녹색기술 인증 부정 취득을 도운 혐의다.
검찰은 “국가 운영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은 물론, 실제 해당 수질정화개선기기가 부산의 온천천에 설치돼 현재까지 운용 중으로 지역 주민의 염원인 수질개선에 위험을 초래한 사안”이라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 등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제조업자를 직구속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