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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느린 학습자 커뮤니티 ‘온자람’이 행사에서 경계선 지능인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온자람, 아다지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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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경계선 지능인 관련 법률안 심의 때 당사자의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IQ 70점 이하)는 아니지만 평균 지능(IQ 85점 이상)에 미치지 못하며, 인지·학습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학업 취업 대인관계 등 생애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은 지난해 2월 경계선 지능인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 규모는 통상 지능의 정규 분포에 따라 IQ 71~84점 사이에 해당하는 비율인 전체의 13.59%로 추산된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에 미치지 않아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인권위는 법안에 경계선 지능인 여부를 판단하는 정의 규정을 다듬고, 국가가 진단검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법 시행 전까지 국내 상황에 맞는 진단 체계를 마련할 것과 형사 사법 절차에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제도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