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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3일 부산 연제구 부산연제우체국 홍보관에 투표소가 마련 되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김성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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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 매수·폭력 2명은 구속
부산경찰청이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280명을 단속하고, 5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으며, 19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불송치·불입건은 29명이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3일부터 지역 내 전 경찰서에 선거 수사전담반 총 147명을 편성해 전날까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수수(107명·38.2%)가 가장 많았고,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69명·24.6%)이 다음으로 많았다.
구속된 두 명은 모두 50대 남성인 A, B 씨로 각각 선거인 매수행위, 선거폭력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선거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향해 공구를 던지고 둔기를 휘둘러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달 22일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지인인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하고, 선거법 위반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단서 별로는 고소·고발이 88건(5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12 신고가 34건(21.0%), 선관위 수사의뢰가 24건(14.7%), 첩보·자체인지가 16건(10.0%) 순이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수사와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162명(137.3%) 증가했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오는 12월 3일)로 짧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 4개월 동안 집중수사기간을 운영,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