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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새벽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관위 앞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 및 우파 단체 100여 명이 모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해 관계자가 해명하라”며 항의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
- 현직 법관이 지역 선관위원장
- 조직 관리·문제 책임지기 한계
헌정사상 처음으로 투표용지 부족 탓에 유권자 여럿이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과거부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소규모로 빚어졌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이번 사태로 선거소송 제기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터라, 사법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수장을 맡는 관행에서 벗어나 조직을 전면 관리하는 책임자를 둬야 한다는 지적도 부상한다.
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 투표소는 모두 14곳이다. 부산에서는 다행히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북구 금곡동과 수영구 수영동에서 용지 부족이 우려돼 추가 교부가 이뤄졌다.
이전에도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 차질을 부른 바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선거관리위원 출신 경성대 손형섭(법학과) 교수는 “사소한 실수가 옛날부터 많았다. 10여 년 전에 서울에서 투표지가 없어 너덧 명이 투표를 못한 일이 있었다”며 “당시에는 투표 못한 인원이 적어서 (문제로 비화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수가 굉장히 많아 대두된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선거소송 제기도 언급된다. 참정권 제한으로 투표가 오염돼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실제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원은 선관위의 선거 관리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살핀다. 위법성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되면 기존 당선효력이 상실, 문제의 선거구 전체 또는 일부에서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 행정오류만으로 선거가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해당 문제로 선거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즉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수가 1, 2위 후보 간 표차보다 크거나 비슷할 때 재선거 가능성이 생긴다.
관리 부실 해소를 위해 수장 임명 방식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위원 중 한 명을 호선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관행상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해왔다. 지역 선관위도 현직 법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손 교수는 “사법부 업무도 많은 법관이 상근 기관장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책임지기는 어렵다. 준비 부족 문제가 반복된 배경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