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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경찰서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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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실시된 3일 경남 진주의 한 투표소에서 60대 남성이 ‘부정투표’를 주장하며 소란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8분께 진주시 동성동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부정투표를 주장하고 퇴거 요청에 불응하며 소란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 씨는 인근 골든튤립호텔 방향으로 달아났으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제지돼 붙잡혔다.
경찰은 A 씨를 공직선거법상 투표 방해 혐의로 붙잡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