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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무관한 부산 공영차고지 사진. 국제신문 DB |
- 법원, 지주 손 들어줘 배상 판결
부산시가 해운대구 반여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재산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최소 21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반여공영차고지 부지 기존 땅 주인 6명이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시가 반여공영차고지 부지 ‘환매권’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게 권리를 잃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환매권은 공익 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땅 주인 권리다.
갈등은 반여공영차고지 사업이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녹아들면서 빚어졌다. 원래 반여공영차고지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통합관리 차원에서 추진된 별도 사업이었다. 2012년 12월 시작해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됐다. 170억 원을 들여 2만3244㎡ 규모로 만들 예정이었는데, 원고들의 땅은 2016~2017년에 수용·협의 취득됐다.
그러다 사업 추진 무렵인 2016년 4월 센텀2지구 산단 조성 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 반여·반송·석대동 일대를 아우르는 사업으로 차고지 부지도 산단 계획지 내에 포함됐다. 이런 사정에 시는 2022년 10월 차고지 사업을 산단 조성 계획의 일부로 변경시켰다. 비교적 작은 사업을 대규모 사업에 편입시킨 것이다.
이때부터 땅 주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쓸 목적으로 수용한 땅은 5년 내에 사업에 이용돼야 한다. 사업이 폐지돼 땅 이용 목적이 사라진 경우 등에는 땅 주인에게 환매권이 주어진다. 땅 주인들은 시가 차고지 조성 사업을 폐기하고도 자신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권리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환매권은 땅이 수용된 날로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시가 이를 알리지 않아 기한을 넘기게 됐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시는 단순히 공익사업이 변환된 것일 뿐 사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땅 주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환매권이 발생한 상황인데도 시의 일방적인 계획 변경으로 이 권리를 보상 없이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시가 땅 주인들에게 땅을 돌려주지 않아 배상해야 할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21억7000만 원에 이른다. 현재 울산지법에 똑같은 내용의 10억 원 규모 소송 또한 걸려 있어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혈세 낭비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