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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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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경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사를 통해 2023년 11월경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계엄 당시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며 “2023년 11월 29일 관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시키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장이 “정당한 명령이면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의 답변을 하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총을 가져와 내 머리에 쏘라”는 등의 과격한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 수뇌부를 포섭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1월경으로 특정했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토대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노상원 수첩의 증거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늦어도 2024년 12월 1일께는 그런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