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 2000세대 대단지 피해호소
부산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한 동래사적공원 부지의 개발 공사에서 과태료 부과 등 50건이 넘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극심하다고 호소한다.
31일 부산 동래구에 따르면 동래사적공원 부지 아파트 건설 공사를 하는 A 사가 2024년부터 현재까지 받은 행정처분은 총 51건이다. 대부분 과태료 부과였는데 총금액은 8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내용은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등이다. 바로 옆에서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맡은 B 사 역시 지난해 착공 이래 총 9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역시 소음 등 문제로, 총 1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두 공사는 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며 2029년 2월 준공 예정이다.
다만 이 중 A 사가 ‘특정장비 사용 시간 미준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행정처분 26건은 이의제기가 이뤄져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A 사는 B 사의 장비를 자신들의 것으로 오인해 잘못 단속됐다는 입장이다. 두 공사장은 맞닿아 있으나 경계를 구분하는 표시는 없으며, 규정상 의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주민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한다. 특히 인근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주민은 소음 발생이 심각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며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C 회장은 “소음뿐만 아니라 먼지도 심각해 주민은 적법한 규정 안에서 공사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간부 D 씨는 “구가 공사중지명령을 시공사 휴무일과 겹치게 내리는 등 민원에 관한 조치가 편파적이라고 느껴져 감사원 진정까지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A 사는 소음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A 사 관계자는 “에어 방음벽 설치와 울타리 보강 등 소음 차단을 위한 조처를 하고 있으며 B 사의 장비를 우리 것으로 착각한 민원이 들어가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건도 많아 소명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명했다.
동래구 관계자는 “공사중지명령을 시공사 휴무일에 내린 건 단지 처분 기간에 주말이 포함된 것 뿐”이라며 “민원 처리를 가능한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