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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에 요트사업 관계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국제신문DB |
부산시가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착공을 눈앞에 두고 진행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 1-2부는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등 20여 개 요트업체가 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 처분으로 요트업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수영만요트경기장에 남은 선박을 대상으로 한 강제 반출 조치의 일환이다. 현재 40여 척의 선박이 남았으며 사업소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업체를 제외한 선박의 행정대집행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 처분은 다음 달 말 예정된 시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일까지 효력이 중지된다. 이로써 다음 달 예정이었던 수영만요트장 재개발의 착공도 미뤄졌다. 다음 달 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대집행 처분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절차를 고려하면 곧장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위원회가 요트업체 손을 들어주면 언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힘들다. 내년 말 예정이었던 준공도 해를 넘기게 됐다. 시는 필요한 공사 기간을 20개월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