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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보이스피싱 등에 재산을 날린 공무원이 공금에 손을 댔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 A(여·60대)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11회에 걸쳐 공금 약 1520만 원을 빼돌려 자신의 대출금을 갚는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A 씨는 당시 민원실 업무를 총괄했다. 민원인이 끊은 서류의 각종 수수료도 관리했다. A 씨는 밀린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갚을 생각에 이 돈에 손을 댔다. 보관하던 수입금 중 현금 일부를 소속 지자체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자신 명의 계좌로 보낸 것이다.
A 씨는 사기와 보이스피싱을 겪어 금전적 부담이 컸었다. 박 부장판사는 이런 점을 양형에 감안해 판결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점, 보이스피싱 등으로 발생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30년 넘게 봉직해 온 공직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끝내고 동료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전액 외에도 별도 부과된 징계부과금까지 전부 납입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