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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에 항공기가 착륙하는 모습. 국제신문 DB |
- 日 나고야발 부산행 비행기 회항
- 출발 4편·도착 2편도 지연 운행
드론으로 추정되는 불법 비행체 때문에 김해국제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됐다. 야간 이착륙 제한 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항공기가 뜨고 내리지 못하자 많은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공군 제5 공중기동비행단은 지난 19일 밤 9시15분부터 10시까지 김해공항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는 비행금지 구역이다.
공군은 이날 오후 8시께 공항 인근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가 목격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공항 관제권이 있는 공군은 공항과 승객 한전을 위해 항공기 운항을 제한했다.
공군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김해공항 이착륙을 일시 제한했다. 군은 관련 부대와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상황을 알렸다”며 “경찰과 함께 공항 안팎을 수색했다. 밤 10시께 미상의 비행체가 발견되지 않아 제한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에 따르면 불법 드론 출몰은 오인 신고일 가능성이 있다.
김해공항 야간 이착륙 제한 시간(밤 11시)에 임박해 이착륙 조치가 해제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일본 나고야에서 출발해 19일 밤 9시30분 김해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KE2134편은 예정된 시간 김해공항에 착륙할 수 없었다. KE2134편은 공항 인근 상공을 선회하다 이착륙 제한 시간이 지나자 결국 청주국제공항으로 기수를 돌렸다. 청주공항에서 급유를 한 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KE2134편에 타고 있던 승객 150여 명은 20일 0시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이 준비한 버스로 부산으로 향했다. 승객은 20일 오전 5시가 돼서야 부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KE2134편 외에도 항공기 6편(출발 4편, 도착 2편)이 지연돼 항공사와 승객은 공항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한편 김해공항에서 불법 비행체로 인한 항공기 이착륙 중단은 처음이 아니다. 2024년 추석 연휴에도 밤에 드론이 발견돼 17분 동안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없어 승객이 큰 불편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