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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구청 전경. 국제신문DB |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구청장의 출마 선언문을 대신 보낸 부산 사상구 공무원과 발송을 지시한 조병길 구청장(국제신문 지난 7일 자 1면 보도)에게 행정조치를 취했다. 구는 뒤늦게 선거 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혔으나 조 구청장은 선관위에 강한 유감을 표해 눈총을 산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상구 공무원 A 씨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조병길 구청장에게는 서면 경고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구의 홍보담당자로 지난달 29일 조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기자들에게 출마 선언문을 전자메일로 발송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A 씨는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쳐 상대적으로 가벼운 선거법 촉구 조치를 결정했다. 조 구청장에게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추후 법 위반이 반복되면 이번 건을 포함해 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작 불법 행위를 지시한 조 구청장은 선관위를 향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 구청장은 “선관위가 출마 선언문 발송을 두고 조사를 하고 경고 조치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 입장과 달리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홍보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라도 선거법에 따라 지자체 활동상만 알릴 수 있다. 지자체장 개인은 공무원의 홍보 대상이 아니다.
한편 지난 2월에도 강서구 한 공무원이 김형찬 구청장과 국민의힘 강서구당협위원회 활동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 선관위는 조사 끝에 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