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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연령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경찰에게도 조사 권한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촉법소년 조사는 소년부 판사만 할 수 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마련 중인 권고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소년법상 조사는 촉법소년이 범행한 경위를 파악하고자 가정환경·성장 과정·재범 가능성 등을 알아보는 절차다.
권고안에는 ‘전건송치’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소년법상 모든 촉법소년 사건은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관할 소년부로 송치된다. 그렇다 보니 소년이 경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되거나 즉결심판 받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보다 촉법소년이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