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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10년 가까이 재판에 불출석하며 잠적한 끝에 검찰에 붙잡혀 다시 법정에 선 피고인(국제신문 지난달 29일 자 6면 등 보도)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사업 투자를 미끼로 지인 부부에게서 59차례에 걸쳐 9억211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보증금을 내지 못하는 유흥주점에게 돈을 빌려주고 실제 임차인에게서 월세를 받는 사업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월 6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 씨는 지인 부부가 준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거나 도박 자금에 쓸 생각이었다.
A 씨는 지인 부부가 준 돈을 두고 노름판 ‘전주’인 자신에게 투자한 것이라 주장했다. 도박장에서 급전을 빌려주는 사채 사업에 부부의 돈 일부가 쓰였으며, 나머지 돈은 부부와 함께 필리핀 등에서 도박을 하는 데 전부 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배척했다. 그가 개인적 용도로 자금을 쓴 사실이 확인되고, A 씨가 실제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줬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이 근거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도망해 약 9년 10개월 후 구속영장(지명수배)에 의해 구속되기 전까지 잠적한 바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