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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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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한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당시 군·경 관계자 7명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열리는 이날 재판에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 요지를 설명하고 이후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유를 순차적으로 밝힌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다음 기일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공판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녹화중계 된다. 다만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12-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게 변수가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기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를 중단하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심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사12-1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을 맡았던 점을 들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