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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노조 위법쟁의금지 가처분' 마무리…총파업 이전 인용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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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이전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3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이 열렸다. 지난 기일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는 양측 변호인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선 2개 노조 측이 가처분 신청을 반박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PPT) 발표와 사측이 재반박 발표하는 등의 순서로 1시간 45분간 진행됐다.

노조 측은 재판에서 “파업은 한정된 기간 내에 준법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장 등에 대해 불법적 점거 의사가 없어 가처분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 직후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재판부에 위법한 쟁의행위 하지 않을 것이고 협박, 폭행, 생산 시설 점거 역시 없을 것이며 사무실 점거만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파업 시) 웨이퍼(반도체 원판) 변질 우려에 대해서도 노사 입장 차이가 있는데, 변질 방지 방법이 매우 많고 함께 협조해서 방지할 수 있다”며 “다만 변질 방지를 위해 (파업 기간) 생산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마치며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선 첫 심문기일에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이전인 2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밝힌 바 있다. 통상 가처분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이번 사건의 경우 쟁의행위가 가져올 영향과 쟁의행위 필요성, 정당성 등도 판단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 12일 이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노조는 이틀째 회의를 마친 뒤인 이날 새벽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으나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았다”며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최소 5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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