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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종합)

“위헌·위법 지시 따르는 것 선택”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05-12 19:46:5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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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前사령관 징역 2년 확정

12·3 비상계엄 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사진)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원심 형인 징역 7년보다 2년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죄책에 비해 1심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상당수 유죄로 인정됐다.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진술 등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는 1심처럼 무죄로 봤다. 이밖에 허 전 청장에게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이행할지 스스로 결정할 지위·권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최후의 순간에는 위헌·위법한 지시를 따르겠다고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64)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판단한 첫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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