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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찰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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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지도 않는 노부모를 세대원으로 등록해 청약 점수를 높이는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A씨 등 5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울주군 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65세 이상)를 부양한다고 등록하거나, 일반공급 아파트 청약 과정에 더 높은 가점을 받기 위해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을 등록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관련 자료를 분석해 증거를 확보해 이들을 붙잡았다. 부정 청약 사실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특별단속을 지속적 벌여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