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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 무고죄 수사 받자 무마 시도도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을 매수할 목적으로 택시에 현금을 실어 경찰서로 보내는 등 각종 기행을 일삼은 8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2)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경찰에게 제공한 뇌물 1000만 원을 몰수하고 12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 7월 과거 자신의 가게에서 일했던 종업원 B, C 씨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음에도 허위 차용증을 만들었다. A 씨는 피해자 두 사람뿐만 아니라 연대 보증인들의 서명과 지문까지 위조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A 씨는 자신이 만든 차용증을 증거로 B, C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차용증이 가짜라는 사실이 들통났다. A 씨는 사문서위조와 행사 그리고 무고죄로 수사를 받게될 처지로 내몰렸다. A 씨는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요구에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택시에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과 과일을 보내며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 현금 다발을 받은 경찰은 A 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져서도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차용증에 종이를 잘라 붙인 흔적이 있는 등 위조된 차용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고 내용이 진실임을 가장하기 위해 수차례 사문서를 위조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경찰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준 점 또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