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60만 원 대부…4배 거둬들여
연 이자 최대 1만3383%의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 조직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직원 B, C 씨에게는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곳곳에서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대포폰과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미등록 대부업 영업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대구에 거주하는 20대 청년들로, A 씨의 집을 사무실 삼아 함께 생활하며 범행을 벌였다. 먼저 이들은 VPN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출 광고 문자를 보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문의해오면, 그의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연락처를 전송받았다. 빚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욕설·협박해 채권을 회수할 심산이었다.
이들은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폭리를 붙여 돈을 회수했다. 그 결과 20회에 걸쳐 총 1060만 원을 빌려주곤 원금의 4배 가까운 돈을 거둬들였다. 이들이 적용한 이율은 연 최소 1668%에서 최대 1만3383%에 달했다. 20만 원을 빌려준 뒤 나흘 만에 28만 원으로 돌려 받는 식이었다. 변제가 일주일만 늦어져도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채무자를 압박했다.
양형에 대해 박 판사는 “채권 추심 수단으로 채무자들에게서 가족·지인의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돈이 상환되지 않으면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