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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전경. 국제신문 DB |
10년간 재판을 피해 잠적한 사기 혐의 피고인(국제신문 지난달 29일 자 6면 보도)을 포함해 부산에서만 지난 6개월간 50명이 고의로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은 6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재판에 고의로 불출석한 피고인들을 추적해 5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부쳐졌는데, 법원의 불구속 재판 운용 방침을 악용해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하거나 선고를 앞두고 사라졌다.
이 중에는 신분을 감춘 채 10년 이상 잠적했다가 결국 구속된 A 씨 사례도 포함됐다. 그는 지인 부부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9억여 원을 뜯은 혐의(사기)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6년 2월 공판 때부터 자취를 감추곤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잠적했다. 거처 또한 자신의 주소상 거주지 대신 내연 관계 여성의 집을 이용했다.
부산지검 검거팀은 A 씨의 요양급여 내용 등을 토대로 통신수사를 벌여 그의 주거지 특정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잠복 끝에 거주지 밖으로 나온 그를 검거했다. 붙잡힐 당시 A 씨는 “어떻게 알고 왔어요? 어제 꿈자리가 안 좋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다른 불출석 피고인 B 씨는 구속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그러다 아내 등과 식당에서 태연히 밥을 먹다가 검찰 수사관에게 검거됐다. B 씨는 “수사관과 눈을 마주친 순간 느낌이 좋지 않았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선고기일을 앞두고 주소지인 부산을 떠난 뒤 5개월간 잠적한 C 씨는 최근 경기도에서 잠복 중인 검찰 수사관에게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직접 집행해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