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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구청 전경. 국제신문DB |
- “조병길 구청장, 홍보팀에 요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구·군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부산 강서구에 이어 사상구에서도 공무원 선거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상구 공무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사상구 문화체육과 홍보팀이 조병길 구청장의 선거 출마 선언문을 기자들에게 전자 메일로 배포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각 구·군은 업무 성과 등을 알릴 목적으로 홍보 조직을 운영한다. 홍보 대상은 자치단체 업무만 포함될 뿐 단체장 개인 업적이나 동향은 알릴 수 없다.
사상구가 구의 홍보 조직을 활용해 조 구청장의 출마 선언문을 대신 배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사상구 홍보팀의 출마 선언문 배포를 두고 인근 구·군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다수다. A 구 공무원은 “구정 홍보자료가 선거법에 저촉될 것 같으면 미리 선관위에 문의한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사상구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상구는 조 구청장이 비서실을 통해 홍보팀에 배포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구 관계자는 “출마 선언문을 발송했던 지난달 29일 오전에는 현직 구청장 신분이었다. 직무가 정지되기 전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홍보팀에서는 출마 선언문만 발송했을 뿐 선언문은 조 구청장이 직접 작성했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시의회와 사상구를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선언문을 보내야 하는데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몰라 홍보팀에 대신 발송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재 시선관위는 사건을 사상구선관위로 이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군 공무원의 선거 개입 정황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강서구의 한 공무원은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과정에서 김형찬 구청장과 국민의힘 강서구당협위원회 활동까지 홍보했다. 선관위는 조사 끝에 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