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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공무원노조가 ‘학교회계직원 공무원 전환 특별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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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인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학교회계직원 공무원 전환 특별법’을 두고 부산시교육청 공무원들이 ‘특혜성 전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6일 부산시교육청공무원노조는 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회계직 공무원 전환 특별법안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특별법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기존 체계 안에서 합리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학교회계직을 공무원으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회계직원은 학교 행정실장 등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며 행정·회계·인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정규직인 공무원과 달리 무기계약직이고, 1년에 한 번씩 높아지는 호봉 승급과 승진에 제한이 있다. 이에 오래 근무해도 8~9급 공무원과 비슷한 급여를 받는다. 1997년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됐을 때 업무의 유사성을 이유로 초등학교 회계직원(당시 육성회직)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적 있다. 그러나 2013년 기능직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많다는 이유로 기능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됐다. 이때부터 초등학교 회계직원은 다시 무기계약직 처우를 받았다.
노조는 이번 법안이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본다. 송언용 시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방 공무원은 수년의 수험 기간을 거쳐 공채 시험을 통과해 임용됐다”며 “별도 공개 경쟁 채용 절차 없이 단지 업무의 유사성만을 이유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직 공무원들을 기만하는 처사이자 특혜성 전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순히 신분을 전환한다고 전문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한 시대다. 여론 수렴 같은 절차들을 거친 뒤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