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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안감을 느끼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단체는 제도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일 국제신문이 전교조 부산지부에 요청해 지난 3월 23~30일 부산 소속 단체 교사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79명 중 72명이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때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또 71명은 현장체험학습 준비 과정에서 업무 부담도 크다고 답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형 현장학습을 실시한 부산 지역 초중고교는 529곳이지만, 올해는 394곳에 그친다. 특히 초등학교는 지난해 199곳에서 올해 94곳으로 줄었다. 반면 1일형은 지난해 99개 초교에서 올해 183개 초교로 늘었다.
이처럼 교사들이 숙박형 현장학습을 기피하는 원인으로는 2022년 강원도에서 숙박형 현장학습 중 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이 꼽힌다.
당시 담당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항소심에서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의 부담을 줄이려 1일형으로 대체한 학교가 많아졌다”며 “이에 안전요원 지원, 안전을 위한 자문단 운영 등을 실시 중”이라고 했다.
조경선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교사는 현장체험학습의 주 인솔자로 많은 인원을 혼자서 관리해야 하고 돌발 상황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 안전요원이 있어도 사고 책임은 교사 개인의 몫”이라며 “준비 과정에서 현장 답사, 차량 점검, 운전기사 음주 측정 등도 해야 한다. 교사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안전 점검을 실시하면서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만들고, 학교가 신청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