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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제공 |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을 보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해 부산시가 주의를 당부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한 축산물가공업소가 식약처 명의의 가짜 공문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본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사칭 범죄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삼았다. 위생오염도측정기(ATP 측정기)나 온습도계 등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처럼 영업자를 속인 뒤, 특정 업체를 지정해 구매 대금 입금을 요구한다.
범죄자들은 담당 공무원의 성명과 직인, 점검 일자 등을 정교하게 위조한 공문을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했다. 특히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거나 “추후 정부에서 비용을 환급해 주겠다”며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대상도 점차 확대된다. 초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주로 노렸으나, 최근에는 일반 음식점(식품접객업소)과 식육판매업소까지 피해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시 관계자는 “정부 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문자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특히 특정 업체 지정 구매 유도, 공문서 내 개인 휴대전화 번호 기재, 전화를 통한 계약 및 입금 요구 등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커 즉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