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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상가건물 옥상에 설치된 박상준 후보의 선거사무실. 이원준 기자 |
- 선거 뒤 철거 입장에 주민 비판
부산 강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불법 건축물을 선거사무소로 이용해 주민의 원성이 커진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더불어민주당 박상준 강서구청장 후보의 선거사무소인 다수의 컨테이너 구조물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고 5일 밝혔다. 박 후보는 강서구 명지동 상가건물 7층 옥상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선거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해당 컨테이너는 4년 전 박 후보가 강서구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당시 건물주와 협의해 직접 설치해 과거에도 선거사무소로 썼다.
부진경자청은 건물주에게 박 후보가 설치한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부진경자청 관계자는 “이미 사전통지를 했고 오는 20일 이후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건물주 형사 고발 여부는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컨테이너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컨테이너 선거사무소에 대해 과거에도, 이번 선거 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임박한 선거를 치른 뒤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후보는 컨테이너 선거사무소가 주차장에 설치돼 건물 안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명지동의 한 주민은 “불법건축물이라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그보다도 구청장이 되려는 사람이 법률 위반을 알고서도 주민의 지적을 따르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