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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북부경찰서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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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뒤 숨진 60대 남성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로 이를 어겨 구치소 유치까지 됐던 고위험 가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울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가해자인 60대 남성 A 씨와 전처 B(60대) 씨 사이 갈등은 지난해 1월 첫 가정폭력 신고로 표면화됐다. 첫 신고를 포함해 지난해 총 3차례의 신고가 접수됐다. 첫 신고 당시 경찰은 A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 조치 1·2·3호(접근금지 및 통신 차단)를 신청했다.
그러나 A 씨가 약 3개월 만에 이를 위반해 다시 접근하자, 경찰은 A 씨를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 조치 위반으로 추가 입건했다. 아내 B 씨의 집 앞에 민간 경호업체를 대기시키는 조치까지 했다.
3번째 신고는 지난해 8월이었다. A 씨가 또다시 B 씨에게 접근하자 경찰은 죄명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전환했다. 법원에서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뿐 아니라 3호의 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와 4호(구치소 유치) 처분까지 받아 A 씨를 B 씨로부터 강제 분리했다.
구치소 유치 이후 A 씨는 약 8개월간 별다른 위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 B 씨를 고위험(A등급)으로 분류해 매달 모니터링했으나 수개월간 특이사항이 없자 스토킹 범죄에 한해 B등급으로 하향했다. 다만 가정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A등급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 3월 중순 소송을 통해 이혼을 확정하며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사건 직전인 지난달 B 씨는 신변 위협 여부를 확인하는 경찰 전화에 “위협 없이 평온하게 지내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비극은 이혼 후 남은 재산 분할과 짐 정리 등 후속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난 3일 B 씨는 관련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홀로 A 씨의 아파트를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B 씨는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상태였으며, 경찰에 별도의 동행 요청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구치소 입감 등 강력한 조치 이후 수개월간 추가 위협이 없었고 소송도 마무리된 만큼, 신변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여서 B 씨 혼자 가해자 집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후 신변 정리 문제로 대면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일 울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짐 정리를 하러 찾아온 전처 B 씨를 살해한 뒤 112에 스스로 신고한 뒤 2분 만에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인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자세한 경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