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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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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비용절감 위한 특혜”
- 상수도본부 “법위배 소지”
정수한 공업용수를 하천에 쏟아붓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익 목적이 있으면 공업용수를 하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에 재량권을 부여했으나, 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상위법 위반과 특혜 시비 가능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3일 제335회 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를 열고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장이 아닌 곳에도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회의록에 따르면 발의 배경에는 명지지구 수로에 용수 공급을 요청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다. LH는 명지지구 개발 당시 단지 내에 반달형 수로를 조성했다. 애초 계획은 낙동강 원수(原水)를 끌어다 수로를 채우는 것이었지만 명지지구는 원수 수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 등이 이어졌다. LH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정수처리 시설 설치를 검토했지만 급속여과 시설(192억 원) 등을 설치해야 해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LH가 택한 대안은 상수도본부가 정수한 공업용수를 직접 공급받는 것이었다. 상수도본부가 추산하는 공급량은 연 47만4500t에 정수비는 2억2000만 원에 이른다. 정수비용 대비 공급비용은 절반에 그친다. 이 때문에 LH의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조례까지 개정하는 전형적인 ‘맞춤형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 통과에 찬성한 A 시의원은 서울 청계천과 울산 사례를 들기도 했으나 모두 정수 처리 전 강물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타 지자체는 원수를 공급하는 것이지 정수 처리한 물을 공급하는 사례는 없다. 수도법은 공업용수의 용도와 대상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참여연대는 ‘공익상 필요’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공문을 통해 “공업용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며 법체계와의 모순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입장인 B 시의원은 수도법 제39조 등을 인용하며 “수도법에는 용도 제한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급수를 거절할 수 없는 ‘급수 의무’ 조항이 나란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반면 상수도본부는 수도법상 용도 제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급수 의무 조항은 공업용이라는 목적·정의 범위 내에서 거절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 범위를 넘어 공급하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3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